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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낸다 vs 안 낸다’ 온라인 논쟁 중인 경찰차 장애인 구역 주차

3,046 2019.06.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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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배드림 커뮤니티


최근 국내의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으로 논란이 되었다. 어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경찰차가 장애인 주차 주역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다.

 급한 출동 업무로 세울 수도 있다 VS 아무리 경찰차라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우면 되느냐로 인터넷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경찰차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워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 과연 경찰차는 벌금을 내야 할까? 제대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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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까다로운
장애인 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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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당연히 아무 차량이나 주차를 할 수 없다. 법적으로 일반 장애인은 주차할 수 없고 보행장애인 차량 또는 보행장애인이 타고 있는 차량(주차 가능 스티커 부착 차량)만이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가능 스티커가 없는 차량이 주차를 하게 되면 모두 불법이다. 법을 살펴보면 이렇다.

제17조(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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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맨인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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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영소방서



'긴급자동차'는
주차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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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외가 있다. 법적으로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중인 자동차인 긴급 자동차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가 있다. 법적으로 긴급자동차로 분류된 차량들은 다양하다.

소방차와 구급차, 경찰차,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중 군내부 질서 및 부대 이동을 유도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교도소 또는 교통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소송 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및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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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가스사업 기타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 작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 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전신·전화의 수리 공사 등 응급 작업에 사용하거나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긴급 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 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정도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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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맨 인 블랙박스


렉카는 긴급자동차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중 하나다. 렉카는 긴급자동차가 아닌 영업용 차량이다. 따라서 길을 비켜줄 의무도,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렉카들은 경광등을 울리며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난폭운전, 교통법규 위반을 일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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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배드림 커뮤니티



긴급 업무 VS 텅 빈 주변 주차장





경찰차가 정말로 긴급한 업무가 있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다면 누구나 아무런 문제없이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개인의 용무를 보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워 둔 것이라면 질타를 받아야 마땅하겠다.

실제로 불법 주정차나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워놓고 느긋하게 개인 용무를 보러 가는 경찰들을 목격했다는 목격담이 자주 들려오는 것을 보면 경찰 스스로 양심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어찌 되었든 저 경찰차가 어떤 용무로 차를 세워두었건 벌금을 물진 않는다는 것이 결론이다.


출처:​KCC오토모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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