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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뉴,셀토스, 쏘나타 하이브리드.. 가장 핫한 자동차 뉴스

3,455 2019.06.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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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문

 

한동안 뜨거웠던 대형suv의 불꽃이 이제 소형 suv 시장으로 넘어갔습니다. 4년 만에 부분 변경을 거친 "베라 뉴 티볼리"가 포문을 열었는데요,이에 지지 않고 현대 자동차 엔트리 suv베뉴, 기아 셀토스가 다음 달 출시 예정입니다.

 

티볼리는 1.5L터보 엔진으로 1위 굳히기에 나섰고, 베뉴는 엔트리 suv로써 혼 라이프를 즐기는 새로운 소비자 층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셀토스는 스토닉보다 차체를 넓혀 사실상 코나와 티볼리를 겨냥했습니다. 잇단 신차 투입으로 선택의 폭을 넓어져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에 따라 당분간 소형suv 시장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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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suv 시장에 이어 하이브리드 시장도 심상치 않습니다. 연간 판매량 10만 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k7은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이며 그랜저 사냥에 나섰고, 하반기 쏘나타와 코나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한편 임단협이 마무리된 르노삼성도 하이브리드 시장에 뛰어들어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수소차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폭넓게 지원되고 있지만, 내연기관과 친환경의 장점이 합쳐진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수요가 많아,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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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 음주 단속을 강화한 "윤창호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형행법상 혈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이면 정지,0,1%이상이면 면허취소처분이 내려졌지만, 개정 후 0.03%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단속 기준만 강화 된 게 아니라, 처벌도 더 강해졌습니다. 기존 최고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되었고, 벌금은 천만 원의 두 배인 2천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만일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력,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 될수 있습니다.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 알콜 농도 0.03% 경우,65kg의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교통안전을 위해 음주 다음날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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