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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 한잔만 마셔도 No! 음주운전 단속 강화

2,542 2019.06.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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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 한잔만 마셔도 No! 음주운전 단속 강화



 오는 6월 25일(화) 자정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면서 앞으로 단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게 됐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1%-->0.08% 이상, 정지 기준은 0.05%->0.03% 이상)되고,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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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상향된 기준에 따라 6월 25월(화) ~ 8월 24일(토) 2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22:00~04:00시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치며, 지역 실정에 따라 취약 지역 및 시간대에 불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음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토요일(17.4%)에는 월 1회(7월 13일/8월 3일) 전국 동시단속을 실시하고, 지방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월 2회 동시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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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가ㆍ식당ㆍ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경각심을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은 출근시간대(07~09시)에 전체 경찰관서출입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 여부를 자체 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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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경찰청은 국민들에게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알리기 위해 카카오·티맵·네이버 등 내비게이션에 음성안내·배너·팝업창 등으로 안내를 실시하며, 버스광고·현수막·포스터·카드뉴스·홍보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것으로 알렸다.
 
 경찰청은 "앞으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려면 술을 조금이라도 마셔서는 안되고,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에는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오토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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